택배 이용 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송화인과 받는 수화인을 말합니다. 다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객’은 ‘송화인’을 말합니다.
④ ‘송화인’이라 함은 사업자와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또는 ‘보내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수화인’이라 함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받는 자’(또는 ‘받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⑦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⑨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22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운송물의 기본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 및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 정보 등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콜센터, 전화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택배의 접수방법, 취소, 환불, 변경방법
  2. 택배사고 시 배상접수 방법 및 배상기준, 처리절차 등
  3. 송장번호 입력란
  4. 결제방법
  5. 택배이용약관 또는 운송계약서
②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서비스 만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동의 없이 택배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위 사항 이외에도 사업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6조 (송화인의 의무)

① 고객(송화인)은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 및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은 제12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화약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서류, 동물, 동물사체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 (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운송장 번호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6. 문의처 전화번호
  7.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8.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특급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② 고객(송화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8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수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반송이나 주소지 변경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9조 (포장)

①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포장이 부적합할 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승낙을 얻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④ 운송 중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포장 외부에 종류, 수량,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 등을 표시합니다.

제11조 (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운송장 기재 내용과 운송물 종류·수량을 고객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일치하면 사업자가 비용·손해를 부담하고, 불일치하면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2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포장이 부적합한 경우
  3.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장과 불일치한 경우
  4. 크기·무게·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위험물, 밀수품, 현금, 유가증권, 재생 불가능 서류, 동물, 시체 등
  6. 법령, 사회질서, 풍속 위반 운송물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3조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 운송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 운송장에 기재된 경우 해당 예정일까지 인도합니다.
② 기재가 없는 경우 일반 지역 2일, 도서·산간 3일 이내 인도합니다.
③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은 그 특정 시간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④ 인도 후 배송완료 일시, 송장번호 등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제15조 (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① 인도 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인도 시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수화인 부재 시 반송하거나 합의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장소 보관은 인도로 간주합니다.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6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수화인 불명·수령거절·불능 시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송화인에게 처분 지시 요청 통지를 해야 하며, 불응 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통지가 불가능하면 3개월간 보관 후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멸실·훼손 우려 시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공탁·경매 사실은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⑥ 처분 관련 비용은 송화인이 부담합니다.
⑦ 경매 대금은 비용 충당 후 잔액을 송화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7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송화인은 운송 중지,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수화인에게 인도된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8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전부 멸실 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② 일부 멸실·훼손·연착 시 통지하고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③ 지시를 기다릴 수 없거나 지시가 없을 경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제19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고객 요청 시 운송물 사고에 대한 증명서를 1년간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 (책임의 시작)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21조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공동 운송이나 타 운송수단 이용 시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주의 태만으로 인한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해 배상합니다.
② 가액이 기재된 경우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가액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을 적용합니다.
④ 고의·중과실은 전부 배상합니다.
⑤ 입증서류 제출 시 30일 이내 배상해야 합니다.

제23조 (사고발생시 운임 환급과 청구)

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멸실·훼손·연착은 운임·비용을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 성질이나 고객 과실로 인한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사업자의 면책)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멸실, 훼손, 연착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

① 수령 후 14일 내 통지하지 않으면 일부 멸실·훼손 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
② 수령 후 1년 경과 시 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 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부터 기산합니다.
③ 고의 은폐 시 5년간 존속합니다.

제26조 (분쟁해결)

① 해석상 다툼은 합의에 따릅니다.
② 분쟁은 분쟁조정기구 또는 중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